- 지원 대상: 입주 및 멤버십기업, 서울 AI 영클럽- 신청 기한: ~2024. 8. 21.(수) 18:00- 선발 규모: 최소 5개 사(*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)- 신청 링크: https://forms.gle/Az8zrxK15RyiCGpe6- 제출 서류- 1. 1:1 멘토링 기초 자료(* 홈페이지 공고의 별도 붙임 파일 참고)
- 2. IR 자료
- 지원 내용 (* 아래 항목 중 택 1)- 1. 국내 출원 관련 국내 대리인 수수료 지원
- 2. 해외 출원(PCT출원) 관련 국내 대리인 수수료 지원 (* 신청일 기준 최소 우선권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여유가 있는 기업께서 신청가능)
- 3. 국내 상표/디자인 출원 관련 국내 대리인 수수료 지원
- 4. 선행기술조사 지원(* 특허맵은 제외하여 기업의 확정된 특정 기술에 대한 선행 조사 및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지원)
- 5. 기타 IP 관련 컨설팅
- 향후 일정- 1. [기술 상담] 8/22(목) ~ 8/28(수)
* 신청 확인 후, 1:1 멘토링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 상담 진행
* 기업당 1회, 대면(허브) 또는 비대면 진행하며, 평가 및 지원 받기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단계로, 해당 기간에 기술 상담 받지 않은 기업께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지원이 어렵습니다.
* 관련 상세 내용은 신청자 대상, 개별 메일 안내 - 2. [평가 및 선발] ~ 8/30(금) * 파트너스사 측에서 개별 연락 예정
- 3. [컨설팅 진행] 9월 ~ 10월
- 참고 사항- 1차 지원받으신 기업께서는 중복 수혜 불가(* 미선정 기업은 신청 가능)
? [지원 내용 상세]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-────-────-
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중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, 신청해주세요.
1. 특허 출원 지원- - 변리사와 대면 컨설팅을 통해 지원 기업의 제품/서비스의 주요 구성들을 세부기술별로 특정
- - 특정된 주요 구성들의 세부기술들에 기초하여 특허 포인트 추출
- - 담당 변리사가 컨설팅 내용 및 간이 서치 결과에 따라 신규 IP 출원 필요성 등급(grade) 산정 (기업에 비공개)
- - 등급 순위에 따른 최종 지원기업 선정하여,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특허출원 지원 (1~5 개 기업 선정 예정, 1기업당 1출원 지원 예정)
- - 지원 범위는 출원시 발생되는 국내대리인 비용에 한정되며, 특허청 관납료 및 출원 이후 발생되는 비용 등은 제외되며 기업측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.
2. 해외출원(PCT 출원) 지원
- - 선출원된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PCT 출원 지원 (신규 특허 명세서 작성은 제외되며,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여 보완출원(우선권 주장 출원)하시는 경우에는 1번의 국내 특허 출원 지원으로 지원하시어 담당 변리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.
- - PCT 출원은 기출원된 특허를 기준으로 PCT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)
- - 파리 조약에 따른 개별국 출원은 제외됩니다.
- -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한 우선일 마감일 전 3개월 이상의 기한이 남은 경우에만 신청가능하십니다.
- - 지원 범위는 PCT 출원시 국내대리인 비용이며, 국내대리인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 관납료, PCT 이후 중간처리 비용, 명세서 번역 비용 등은 모두 기업측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.
3. 국내 상표/디자인 출원 지원- - 국내 상표/디자인 출원에 한정됨
- - 담당 변리사와 대면 컨설팅 진행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하여,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특허출원 지원 (1기업당 1출원 지원 예정, 상표의 경우 상품류 기준 1류를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)
- - 지원 범위는 출원시 발생되는 국내대리인 비용에 한정되며, 특허청 관납료 및 출원 이후 발생되는 비용 등은 제외되며 기업측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.
4. 선행기술 조사 지원 - - 특허맵은 제외되며, 기업의 확정된 특정 기술에 대한 선행 조사 및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지원
5. 기타 IP 관련 컨설팅 지원- - 상기 1~4 지원 업무 범위 이외에, 담당 변리사와 IP 관련하여 1~2회의 컨설팅 업무를 지원
| 문의처 | 특허법인 폴라리스 김남명 변리사
nmkim@polarisip.co.kr